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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57

의무병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군의관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군의관이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료법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면허정지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한 의사이다. 원고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1.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환자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 2017. 3. 26.
브로커에 당한 대학병원 의사…허위진단서 작성 면허정지 진단서가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할 수 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법원: 원고 패소 A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보건복지부는 A교수가 2009년 10월 의료법을 위반해 김모씨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교수의 주장] A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김씨가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김씨는 2009년 9월 모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촬영을 했고,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A교수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방문한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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