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취소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P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이 제안에 응해 30여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원고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4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 5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2는 ’제23조 5를 위반한 자는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볼까요?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허 취소 규정(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것이지만 이 사건 면허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규정은 의료인의 자격을 전제로 일시적인 자격정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허정지 규정은 특별법 또는 신법으로서 면허취소 규정에 우선해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면허취소 규정을 우선 적용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허 취소 규정은 의료인이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위 규정은 그 행위가 형벌을 가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적용된다.
반면 이 사건 면허정지 규정은 그 행위나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면허취소 규정과 면허정지 규정은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
원고는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법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면허취소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번호: 825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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