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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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도중 강제추행한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18:27
(환자 추행)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해 허벅지 지방분해흡입 시술을 한 후 다음 시술일에는 사정이 있으니 19:30 이후 병원에 와 달라고 하고, 당일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서 시술에 불편하다며 바지를 벗게 했다. 그리고는 몸매가 좋다,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데 남자 친구가 있었는가, 어디까지 갔나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알코올 솜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여러 번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추행과 같은 혐의사실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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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19:01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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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 부당청구에 대해 면허정지,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41
부당금액 잘못 착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O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제2의원을 개설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제1의원, 제2의원의 과거 21개월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 (제1 비위행위) 기재 주사제 대신 이와 동일한 성분의 노보라신주, 미크로노마이신 주, 네트로마이신주, 황산네틸마이신주 등을 사용했다. • (제2 비위행위) OO염산부피바카인헤비주사 0.5% 등을 사용하고 마케인헤비주사 20mg 등으로 청구 • (제3 비위행위) 주사제와 동일 성분의 다른 주사제를 사용하고도 기재 주사제로 청구 • (제4 비위행위) 필름 1매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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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부당거짓청구하자 '주된' 공동대표만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이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8:40
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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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 원장, 승선용 허위진단서 작성했다가 벌금 3천만원,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46
허위진단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승선 관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승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승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진단서상 승무에 의미 없는 항목은 추정 수치로 표기했다. 승선을 위한 건강검진은 승무 가능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검사를 간이화해 추정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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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7:37
비대면 진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정신과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는 D과 계모인 E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원고는 혼자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한 E로부터 D의 증상을 들은 후 주의력 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E에게 D의 처방전을 발행했고, 이후에도 세차례 더 이런 방법으로 D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E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0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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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 기간 진찰, 처방한 치과의사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0:19
면허정지기간 진료한 치과의사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 2010년 7월 8일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2010년 8월 2일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고, 2011년 3월 25일 청구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항소신청은 2012년 2월 2일 기각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후 의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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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전신마취를 지시하다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4. 22:31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인 마취를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 의사가 간호사에게 병리검사검체를 채취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거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키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적용된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