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진료한 치과의사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 2010년 7월 8일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2010년 8월 2일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고, 2011년 3월 25일 청구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항소신청은 2012년 2월 2일 기각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후 의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12년 2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했고, 2명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면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치과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의 판결문이 송달된 후 처분의 효력이 개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또한 면허정지기간 중에 환자 진료는 가능하고, 다만 보험급여청구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해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판단
원고는 면허정지기간 중 진찰 및 처방 등을 시행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면허정지처분의 효력 발생일이나 처분 기간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해 피고에게 문의할 수 있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E를 통해 면허정지처분 효력 발생일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915번(2014구합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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