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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

by dha826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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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정도는 피부의 색깔 및 두께, 혈관분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이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데, 대개 환원혈색소가 4~5g/dl 이상이거나 산소 포화도가 83% 이하일 때 관찰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된다. 

 

이러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관찰해 혈압, 심박동 수, 호흡 수, 맥박 수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정상인 신생아보다 더욱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여 소아과 전문의로 하여금 집중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생아가 출생한 이후 2회에 걸쳐 잠시 관찰한 것 외 피해자를 직접 관찰한 사실 없어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군증상이 있는 것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아울러 산부인과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은 간호사들에게 신생아를 주의 깊게 관찰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피고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피고인이 조기에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소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 감독을 게을리 해 간호사 김□□이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나아가 늦게 발견한 신생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피고인에게 늦게 보고해 피고인이 조기에 시술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등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

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심폐소생술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내삽관이나 약물투여를 해 피해자의 심박동 및 호흡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을 함이 없이 만연히 구강대 구강으로 산소를 불어넣고 흉부압박 및 산소마스크(앰브백)로 산소를 강제로 주입하는 등의 시술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관찰 업무를 게을리 했고, 직원인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또 뒤늦게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악화되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분만할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만 이후 약 20~30분이 지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 간호사인 신모씨가 임의로 산소를 투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청색증은 소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보다 더욱 더 주의 깊게 관찰해 증세가 악화될 경우 즉시 다른 병원으로 후송해 소아과 전문의로 하여금 집중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리고 담당 간호사들에게도 특히 주의를 주어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해 조기에 적정한 시술이나 전원을 할 기회를 가졌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해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악화되고 난 이후 뒤늦게 보고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3834번(2012고단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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