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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감압 및 정복 논란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퇴원후 E의원에 내원해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다.
2년여 후 F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 탈신경전위 grade 3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며, 진행성 소견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불완전 정복을 하는 수술상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피고는 수술후 영상학적검사 결과를 잘못 판단해 신경공의 불완전 감압을 진단하지 못하고 신경 감압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당시 불완전 감압 및 불완전 정복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3679번(2011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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