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인 마취를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
의사가 간호사에게 병리검사검체를 채취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거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키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적용된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료법 위반교사죄로 입건됐다.
김 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처분했지만, 원고의 의료법위반교사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김씨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전문간호사 중 마취간호사는 전신마취를 할 수 있으므로, 김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마취전문간호사인 김씨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신이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삽관시술을 직접 한 이상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판례번호: 1심 1624번(2013구합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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