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이나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을까?
사건: 의료업정지 등 처분 취소(건강검진)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조사했다.
그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지역 보건소에 통보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원고가 자궁경부암 검진(검체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실시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의료업 업무정지 30일, 건강검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권한 없이 현지조사를 시행했고, 이러한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무자격자의 검진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무자격자의 검진 또는 의료행위를 조사할 권한은 의료법 등의 위임을 받은 피고(보건소)에게 있을 뿐,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않고, 단지 피고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무자격자의 검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건소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 여부 등에 관해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보건소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민원이 접수된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에 대해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가 ‘검진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 건강보험공단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 주장의 다른 사유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21179번(2015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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