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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내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진단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A형 간염 확진…간이식했지만 사망

by dha826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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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에서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환자는 S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또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는 등 통증을 호소했다.


S내과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치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이틀 후 S내과에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다시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 날 G내과 B원장으로부터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당시 B원장은 소변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환자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


환자는 그 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받고 K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A원장과 B원장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대한 사려 깊은 감별을 하지 않아 A형 간염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 A형 간염환자에게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


대법원 판례(2004년 10월 28일)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의 증상을 A형 간염에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증세만으로 질병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다.


또 B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증상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약물에 의한 간기능 악화 또는 전격성 간염 발생은 극히 드물고 대개 과용량이나 장기적인 투여의 경우 나타나며, A원장과 B원장이 처방한 약물로는 이런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심 21747번(2015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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