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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렴 완치 판정받고 1년후 폐암…오진 의료분쟁

by dha826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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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최선의 주의의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담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년 7월 선고)

 

이번 사건은 폐렴 완치 판정받은 여성환자가 1년후 폐암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수술을 했지만 사망…법원, 별개의 질환으로 판단해 의료과실 불인정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 환자는 일주일간 기침과 가래가 지속되자, 피고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폐렴이 의심된다며 입원 조치했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폐렴 진단 소견이 명확하고, 환자가 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통한 기관지세척세포검사를 취소했다.


환자는 입원 8일후 방사선검사상 우측 폐의 상엽과 중엽, 좌측 폐문부에서 관찰되던 음영의 크기가 감소하는 소견이 확인되고, 백혈구 수치가 호전되자 퇴원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계속 추적 외래진료를 받다가 폐렴 완치 진단을 받고, 추적 진료를 중단했다.


하지만 1년여 후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폐 선암 3B기 내지 4기의 진행성 폐암 진단을 받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 등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폐렴(의증), 기관지염(의증), 기관지 결핵(의증), 가능성이 낮은 폐암(의증)으로 추정진단을 하고, 항생제 치료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호전되자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환자를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당시 흡연을 하지 않는 42세의 여성으로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았다.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소견과 임상증상, 혈액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렴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것으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항생제 치료후 상태가 호전됐고, 흉부 방사선검사상 양측 폐가 깨끗한 정상 소견으로 결절이나 종괴가 관찰되지 않았다.


나중에 발견된 폐암은 폐 좌상엽에서 발생한 것으로, 1년 전 흉부 방사선검사 영상에서 나타나는 우중엽과 좌하엽 상분절침윤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2심 2048625번(2015나2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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