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하루 정도 입원한 후 알코올 전문병원을 알아보겠다"며 입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수액주사와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chest pa) 촬영을 처방했다.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환자에게 x-ray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엑스레이 촬영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 조작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환자는 그 사이 엑스레이 촬영 기계 손잡이를 놓은 채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경우 K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이 있을까?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K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 약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엑스레이 촬영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에게 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촬영을 할 때 환자의 자세에 관한 처방을 변경해 누워서 촬영하는 방식(chest ap)으로 바꾸는 등 환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직 의사 A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환자가 사고를 당한 직후 두부 CT 영상을 판독하면서, 당시 뇌출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되자 1시간 30분 후 두부 CT 촬영을 다시 해 경막하출혈을 발견,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고령의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엑스레이 촬영실로 이동할 때부터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옆에서 부축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는 경과 관찰 도중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심전도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확인되었음에도 곧바로 두부 CT 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1시간이 넘어 의식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발생한 뒤에야 두부 CT 촬영을 시행하여 비로소 뇌출혈을 확인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 이후 환자는 지연성 뇌출혈이 강하게 의심되어 중환자실로 입원시켜 집중적으로 경과를 관찰하여야 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하지 못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었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보호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만일 뇌출혈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자 뒤늦게 전원시켰는바, 이처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방사선사의 과실 여부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환자가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홀로 선 채로 엑스레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
우선 환자는 사고 당시 만 71세의 고령으로서 피고 병원에서의 엑스레이 촬영시 담당 방사선사의 판단에 따라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이 부축하도록 하는 대상인 ‘노약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스레이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결국 방사선사인 피고가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응급실 근무 의사
피고는 사고 후 환자의 보호자와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환자에게 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의 지연성 뇌출혈에 따른 증상과 그 가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경과 관찰 후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환자에게 의식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두부 CT 촬영을 다시 시행하였고, 그 재촬영 결과 지연성 출혈로 보이는 경막밑출혈이 확인되자 ◇◇대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환자에게 지연성 뇌출혈에 따른 증상이 발생하자 지체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고 보인다.
사건번호: 133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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