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병원 외 근무
사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복지부로부터 공보의 종사 명령을 받고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B병원에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반은 공보의 점검을 통해 원고가 266일간 B병원이 아닌 C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합계 1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 복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병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배치 병원의 원장 명령에 복종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외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배치 병원의 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종사하라고 명령했고, 이 사건 병원도 공보의 배치 병원이며, 원고가 대부분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당시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거의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894번(2013구합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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