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한의사인 원고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 측정을 하거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 약물치료, 침 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기기를 사용해 단순히 내원한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에 불과해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의 근시, 원시, 녹내장 등의 진단을 하거나 이를 토대로 한약 처방을 한 것은 모두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894번(2012구합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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