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 제거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으로 피고 병원의 내분비내과 및 심장혈관센터에서 외래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고, 간내 담석으로 인한 간농양 및 담관염증으로 입원치료를, 간내 담석으로 좌측 간엽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담석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안에서 응결 및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을 말한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크게 나누며, 다시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 콜레스테롤석과 혼합석으로,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 등으로 나뉜다. 담낭에서 생긴 담석이 담낭 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담석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병원 외과에 내원하였는데 추적 관찰 중 간수치가 약간 상승한 소견이 있어 췌담도 CT를 촬영한 결과 총담관 결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담석 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한 후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리돌 약물을 주사하여 망인이 잠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복통, 오한을 호소했다.
CT 검사 결과 복강 내 트라이츠 인대 앞쪽으로 십이지장 벽 근육층 내부 혈종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승압제인 레보페드 약물 투약을 시작하고, 유치도뇨관 및 비-위관을 삽입하였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긴 후 기관내 삽관을 하고, 지속적 신대체 요법(투석, CRRT) 및 수혈 처치를 시행하였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도관을 집어넣는 곳인 바터팽대부(십이지장유두)가 정상인과 다르게 180도 회전되어 위치해 있었다고 잘못 진단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망인의 담석 크기가 매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관을 삽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였고, 이 사건 시술에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술 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망인의 패혈증이 진행되어 상태가 매우 악화된 이후에 뒤늦게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11959번(2011가합1119**), 2심 3443번(2012나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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