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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제왕절개후 산모가 저혈압, 쇼크…수액, 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사망

by dha826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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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산모 사망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했는데 수술 다음날 저관류(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ℓ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10분뒤 1ℓ를 추가로 공급했다.

 

수액(infusion solution) 

비경구적(非經口的)으로 인공용액을 정맥 안에 점적(點滴)하거나 피하주사하는 치료법, 또는 그 인공용액.

 

치료법으로서는 매일 섭취하는 필요량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유지요법, 또 그들의 이상 상실을 보충하는 보충요법, 결핍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핍보정요법,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요법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인공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수분 ·전해질의 보급용으로는 링거액 ·생리식염액,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보급용으로는 아미노산액 ·포도당액 ·과당액 ·플라스마네트 등, 혈액의 대용으로는 덱스트란이나 PVP(폴리비닐필로리돈) , 산소보급용으로는 사람의 적혈구부유액(赤血球浮遊液)이 있다. 다목적용으로는 이들을 혼용하거나 병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또 의료진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아트로핀과 혈압을 상승시키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전기 충격에 이어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병원은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2심 법원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액을 추가로 공급하고,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는 등 저혈압 증세에 적극 대처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전원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지만 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361번(2011구합115**), 2심 3443번(2013나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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