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결핵제 복용 불구 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다제내성 결핵 염두에 두고 신속히 배양검사 안한 병원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상엽 부위에 공동(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동반한 결절(작은 덩어리)이 보여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G의원은 '결핵이 좀 더 악화된 상태, 다제내성폐결핵 또는 결핵 이외 다른 질환 의심됨'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좌상엽의 괴사성 폐렴과 우상엽, 좌하엽의 결절성 음영들은 폐결핵을 시사하며, 환자 증상을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 1개월분을 처방하고 한달 후 진료받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시행한 결핵균배양검사에서는 결핵균이 AFB 4(+)로 검출돼 결핵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
환자는 이후 결핵과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다제내성은 다양한 약제에 약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말한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은 괴사성 폐렴 내지 세균성 폐렴을 진단하고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해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입원 조치 등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다제내성 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 경과 관찰을 시행하지 않았다.
폐결핵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균을 많이 배출하는 환자가 주된 전염원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공기 중에 퍼진 병원균이 호흡 기관지나 폐포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킨다.
폐에 들어간 결핵균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1차성 결핵, 결핵균이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것을 2차성 결핵이라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1차성 결핵이 많고 어른들에게는 2차성 결핵이 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2심 법원 판단
환자의 경우 괴사성 폐렴을 유발한 원인균이 결핵균이므로 원인이 되는 결핵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세균성 폐렴에 의한 괴사는 40도에 가까운 고열과 심한 오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 당시 고열과 심한 오한, 호흡곤란보다는 기침이 주 증상이었다.
백혈구 수치도 세균성 폐렴에 의한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항결핵제 이외의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해 괴사성 폐렴 내지 세균성 폐렴을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 입원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에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제내성 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 경과관찰 미시행 관련
환자의 경우 활동성 결핵 진단을 이미 받았고, 결핵을 진단하고 항결핵제를 처방했음에도 계속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과 예후를 볼 때 의료진으로서는 결핵을 토대로 다른 진단이나 검사를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환자가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결핵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다제내성 결핵을 염두에 두고, 확인을 위해 신속한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 사망케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7533번, 2심 191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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