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대진의, 다른 병원 근무 의사, 비상근 및 원무과 등에 근무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의사등급 또는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조리사 2명 이상이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조리사 Q의 경우 원무과에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조리사 가산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번호: 1심 1165번(2012구합403**), 2심 3445번(2013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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