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물리치료사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2. 2. 6. 원고 병원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2명을 평일은 09:00부터 14:00까지 또는 14:00부터 19: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게 하고도 물리치료사 2명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여 환자들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9,659,69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9,659,6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학요법료의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1인의 상근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로 요양급여 고시가 개정되면서 비로소 적어도 1인의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해야만 이학요법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 기간 원고의 이학요법료는 상근 물리치료사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해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물리치료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이기는 하나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낸 정규직원으로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물리치료사들은 시간제 근무의 형태로 일하면서 평일에는 운영시간의 절반만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그들이 위 고시에서 말하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1606번(2013구합554**), 2심 3445번(2013누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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