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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

by dha826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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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실 확인서 상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상 최소한의 근무시간일 뿐이고 E이 통상적인 병동업무를 처리하느라 추가적인 근무를 하였다.


또 정신과 의료진료의 특성상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 중 월 1일씩을 주중 휴가로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수요일 오후 근무를 뺀 것이다.

 

그러므로, E은 상근 의사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이 상근 의사가 아닌 시간제 의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E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에 주당 34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위 근무시간 이외에도 차트 정리, 병동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추가적인 근무를 하였다. 

 

사건 병원에는 통상적으로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였는데, E만이 2009. 7.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반면, 다른 1명의 정신과 전문의는 G → H → F 순으로 교체된 점, E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비교할 때 원고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의 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은 상근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76,187,040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이는 장차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려 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또한 이와 같은 통지행위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1762번(2012구합398**), 2심 3445번(2013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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