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팅시술을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지시…호흡마비 응급조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유죄, 2심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리프팅시술(안면거상술)을 하기에 앞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과 케타민으로 수면 마취를 하게 하고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호흡기능 마비증상이 발생했지만 10분이 경과하면서 기관삽관을 하고,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119 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119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의식이 명명하고, 동공 반응이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 케타민을 주사하도록 했는데 주사 당시 간호조무사와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주사를 받는 환자의 징후를 주시하며 주사량, 주사방법을 지시 감독하였다.
또 간호조무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맥주사 라인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주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정맥주사하게 했지만 이를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주사하게 한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다.
피고인은 호흡정지로부터 8분 남짓 지난 뒤에야 비로소 기관내삽관을 실시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나 마취통증과 전문의 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동식 인공호흡기 이외에 별다른 응급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 확인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의료장비를 요청해 가급적 빨리 응급의료장비가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뇌손상 또는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호흡정지로부터 50분 남짓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러한 조치를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570번, 2심 37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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