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신청 직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간암 판정을 받고 2011년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다.
피고는 2011년 12월 직원 명예퇴직 시행을 공고하자 원고는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직후 병세가 악화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1년 12월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미 사망한 원고를 명예퇴직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2011년 7월경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따라서 이는 명예퇴직의 청약 또는 명예퇴직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사전승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아들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상 그 무렵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명예퇴직자 결정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명예퇴직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463번(2013가합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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