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일반적으로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이미 술과 약물로 의식이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는 투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성탄을 투여할 때는 그 용법에 따라 250cc 1통을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주입해야 함에도 빠른 속도로 투입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861번(2011가합6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퇴직 신청 직후 암으로 사망한 교직원…명예퇴직 합의 성립할까 (0) | 2017.05.15 |
---|---|
수술하다 천공으로 복막염 (0) | 2017.05.14 |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지만 포괄일죄로 면소 (1) | 2017.05.14 |
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1) | 2017.05.14 |
무면허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본뜨기 등을 한 사례 (1) | 2017.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