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면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E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이 약국을 개설한 약사.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무자격자인 A는 2012년 6월 12일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갑을 판매했다.
B는 A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대법원 판단
A는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6월 15일 갤포스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로인해 같은 해 11월 법원은 A, B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2년 7월 보건소로부터 같은 해 5월, 6월 15일 위법행위를 통보받았고, A는 약국을 그만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는 약사가 아님에도 5월부터 6월 15일까지 계속된 범의 아래 E약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
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포괄일죄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위키백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의 면소 판결을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판례번호: 1심 2013고정849, 대법원 3084번(2014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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