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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
의료기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서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E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치석 제거, 치아 본뜨기, 불소 도포
등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를 하게 했다.
1심
피고인 벌금 200만원
2심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구 의료기사법 제32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해 피고 사건은 범죄
로 되지 아니한다.
판례번호: 1심2012고정3745, 2심 1462번(2013노36**), 대법원 2591
번(2014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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