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골절 수술중 요골신경 손상해 운동 제한 및 악력 감소 등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운동을 하다가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넘어져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결과 좌측 상완골 중간간부 횡골절이 관찰되었지만 수지 부위 운동이나 감각 이상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요골 신경 마비에 대한 진단도 없었다. 상완골골절은 상완골(위팔뼈)에서 일어나는 골절을 의미한다.
요골신경
상지(팔)를 지배하는 신경으로 완신경총에서 나와 상완심동맥과 함께 상완삼두근을 꿰뚫고,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하외측을 향해 벋어 팔꿈치의 외측부에 나타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골절 부위에 대해 폐쇄정복술과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을 통한 내고정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금속정이 원고의 상완골 원위부에 진입한 후 골수강 안에 끼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이를 다시 빼내려고 했지만 후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금속정을 그대로 둔 채 나사못으로 금속정을 고정시키기 위해 근위부에 드릴을 삽입했다.
그러나 드릴이 부러짐에 따라 근위간부 내부에 부러진 드릴 부분을 남겨둔 채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좌측 완골절 운동이 굴곡 50도, 신전 55도로 제한돼 운동 범위가 105도에 불과하며, 좌측 수부 전 수지가 신전되지 않고, 좌측 수부 악력이 감소된 장애 상태에 있다.
2심 법원 판단
원고의 현 장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요골신경 마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입은 좌측 상완골 간부 횡골절은 요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발생하였다.
위 수술과 같이 요골신경과 인접한 골절 부위에 대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한ㄴ 경우 리밍 과정에서 요골신경이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 요골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요골신경을 손상시켰거나 너무 긴 금속정을 사용해 원위부 골절을 발생시켜 그 골절편에 의해 요골신경이 손상되게 하는 진료상의 과실을 범해 현재 장애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8307번, 2심 297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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