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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by dha826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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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및 지도 아래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때에 산정할 수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없이 일당 정액수가의 100%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요법

작업(물건을 제작하는 손일 분 아니라, 게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다)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정신의학과 재활의 중요한 치료기술로 되어 있다.

 

정신과에서는 생활요법을 포함하고, 재활에서는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포함시킨다. 작업요법은 (1) 기능적 작업요법 (2) 심리적 작업요법 (3) 직업적 작업요법으로 분류된다.

 

작업기법으로서는, 수예, 직물, 목공, 금공, 도예, 회화, 원예 등 외에 놀이, 게임, 스포츠, 레크레에이션, 연극 등 많은 것이 사용되며, 이들을 통해서 신체장애에서는 사자의 운동기능이나 인지장애의 개선, 정신장애에서는 그 회복과 사회적응능력의 증대를 꾀해, 모두 자립능력의 향상을 지향한다. 작업요법사가 지도 한다.

 

 

오락요법

정신과에서 재활의 일환으로서 정신활동의 향상과 행동면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정신병원에서는 병원단위의 활동(운동회, 크리스마스, 신년회, 불꽃놀이 등), 병동단위의 것(체조, 각종 실내실외게임 등), 증상이 같은 자를 모아서 행하는 것(만성분열활자와 알코올중독자는 활동성의 차가 너무 많다).

 

나아가서 클럽활동적으로 취미내용에 따른 그룹(서예, 수예, 원예 등)을 만들거나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는 11억원 환수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3억여원 환수 처분을, 복지부는 업무정지 155일 처분을 통보했다.


법원 판단
D병원의 유일한 정신과 전문의가 갑자기 사직한 상황에서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진료하도록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시로 C병원 정신과 전문의들로 하여금 입원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환자들을 돌보도록 한 기간도 6~20일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D병원이 정신과 전문의 부재 기간에 C병원의 전문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한 것은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D병원이 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개축공사로 인해 입원실을 폐쇄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D병원은 별도로 물리치료실을 갖추지 않고 E병원을 공동으로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것은 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706번(2011구합326**,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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