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범발성 뇌기능 부전 등으로 진단되었다.
뇌증(encephalopathy)
뇌의 질병을 의미한다. 뇌병증, 뇌병, 뇌질환 등으로도 부른다.(위키백과)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전 진찰 중 태아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분만 방법을 결정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또 피고 병원은 목덜미고리탯줄이 있는 태아를 분만하는 것은 고위험군 분만에 해당하므로, NST 장비를 이용해 출력한 태아심음 청취 모니터 결과지를 확인해 태아의 심박동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NST 장비의 출력 용지가 부족해지자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 장치를 이용한 태아감시만 한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목덜미고리탯줄의 존재와 횟수가 출산 전에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질식분만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를 시행한다.
목덜미고리탯줄의 유무와 횟수에 관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산전진찰 중 원고가 탯줄을 어떤 형태로 몇 번 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산모가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NST 장비를 복부에 부착하고 태아심박동수 변화를 모니터하였고, 그 결과를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총 8회에 걸쳐 기록해 두었다.
피고들이 분만 1기 동안 지속적으로 태아감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364번(2012가합117**), 2심 8881번(2012나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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