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교통동맥류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병원과 환자 진료비 부담 비율.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후교통동맥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동맥류가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다.
후교통동맥
뇌의 동맥 가운데 하나이고, 내경동맥과 후대뇌동맥을 연락하는 문합동맥이다. 전교통동맥과 함께 시교차 및 하수체 수두의 주위에서 대뇌동맥륜(월디스의 동맥륜)을 형성하고 있다.
후교통동맥의 존재는 뇌에 분포하는 내경동맥계와 추골동맥계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을 의미하며, 뇌동맥류 색전술은 동맥류 속에 미세도관을 삽입 후 이를 통하여 코일을 넣고 동맥류 속 혈류를 막는 치료법이다.
이에 피고 병원은 출혈 및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 뇌실외배액 카테타를 삽입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가게 해 뇌출혈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그 후 삽입한 뇌실외배액 카테타가 혈종에 의해 막혔는데도 방치해 신경학적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법원 본소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중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루프가 동맥류 벽을 뚫고 나가게 한 사실이 있다.
또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돼 뇌출혈을 발생하였고, 결국 좌측 편마비가 발생해 보행, 앉거나 일어서기, 운동 및 옷 입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반소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진료비 중 병원의 책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병원에 진료비의 6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905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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