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은 다수의 위축성 반흔이 있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레이저 시술 이후 위축성 반흔 및 함몰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과도한 출력이 가해지면 흉터가 발생할 수 있고, 과다 조사하면 피부가 파인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위축성 반흔은 그 모양이 인위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에 비춰 레이저 시술과 같은 외부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간 각 시술 이후 원고는 점과 오타모반을 치료하기 위한 추가적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레이저를 과다 조사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위축성 반흔이 발생하게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시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 내지 이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상되는 회복 경과 및 고름, 주변 피부가 붉어지고 아픈 염증 소견 등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이상징후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각 시술 이후 3일간 세수를 하지 말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사후관리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술의 방법 및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64575번, 2심 19828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로 편마비 초래 (0) | 2017.05.14 |
---|---|
교통사고 응급수술후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 쟁점 (0) | 2017.05.13 |
인공디스크 수술 받고 사지 부전마비 (0) | 2017.05.10 |
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 (0) | 2017.05.09 |
뇌수막종 재발해 수술 후 청색증 사망 (0) | 201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