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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

by dha826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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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1심 각하 판결, 항소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시린 증상과 충혈 등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던 중 이 사건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피고 병원을 찾았다.

 

*안구건조증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바깥쪽 부분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1차 시술), 시술 이후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혈관이 뭉쳐 있는 소견에 관하여 타메존을 결막 아래에 주사하고, 색소침착에 대하여 전기소작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양쪽 눈 바깥쪽, 양쪽 눈 안쪽에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이백만원 합의를 보고, 수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향후 아무런 민, 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여하한 형태로든지 피고를 비방하지 않으며, 원고는 위 수술 부위에 대한 향후 치료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의 책임하에 치료를 하기로 했다.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원고의 부작용 호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합병증인 공막 연화증과 공막 석회화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막

안구의 뒤쪽 5/6를 차지하는 흰색의 질긴 섬유조직이다.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부착되어 있고 조직이 매우 치밀하여 눈이 공처럼 유지되도록 해주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법원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례번호: 2심 3931번(2012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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