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절제술후 체외수정으로 출산 한 뒤 난소종양으로 자궁적출술…임신 불가 설명의무가 의료분쟁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난소 종양으로 좌측 난소절제술을 받고, 체외수정으로 여아를 출산했고, 1년여 후 하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난소
알집으로도 불리는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각각 1개씩 존재하는 여성의 성선으로 남성의 고환과는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상동기관)이다.
난소는 난자를 보관하고 여포를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배란된 난자는 난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배란이 이루어진 여포는 황체로 변한다.
여포 및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성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는 뇌의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의 분비 호르몬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절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의료진은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검사, 갑상선초음파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을 시행했는데 다발성 폴립이 관찰되는 것 외에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난소종양의 암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 진단식 복식절제술을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경계성 난소종양으로 진단되자 우측 난소난관절제술, 전자궁적출술 및 부분적 대망절제술을 시행한 후 절제된 난소난관과 적출된 자궁에 대한 조직검사를 했다.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시어머니에게 동결절편 조직검사 결과 및 수술 내용을 설명하면서 원고가 향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렸다.
이에 원고 시어머니는 공식적인 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에게 수술 내용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원고의 난소 및 자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우측 난소종양은 낭종과 장액성 경게성 난소종양으로서 병기가 1C로 확인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퇴원조치하면서 이 사건 수술 내용을 알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당시 동결절편검사에서 경계성 난소종양으로 판정되었다면 보호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수술로 인해 향후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보존적 치료만 받을 것인지, 난소 및 자궁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수술을 시행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전공의는 수술 전날 원고와 원고의 친정 어머니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 서명을 받았으며, 수술동의서에 원고가 향후 임신을 원한다거나 수술 결과에 따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
원고들이 자신의 상태와 무관하게 자궁 및 우측 난소를 보존하기를 원했다면 수술전 의료진에게 원고가 반드시 임신해야 함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적어도 수술동의서 작성 당시 자궁 및 난소 절제 가능성을 설명하는 전공의에게 임신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거나 임신 가능성을 문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방법 및 결과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402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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