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중 천공, 장폐색으로 복통, 호흡곤란 호소…뒤늦게 봉합수술해 사망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L의원을 방문해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다음 날 복통이 있어 내원하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그 다음날 또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내원했지만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만 처방받았고, 그 다음날도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으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N병원은 소장 폐색 및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봉합술 및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장 폐색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와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마비성 장폐쇄, paralytic ileus)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복벽이나 장의 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방흡입기구나 주사기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잘못으로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환자는 복부수술 중 흡인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심한 복막염에 의한 전신합병증으로서의 호흡부전과 위 흡인성 폐렴, 패혈증 등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야기하였다.
피고 의원 의사는 이 사건 시술시 환자의 장기, 복부지방의 형태 등을 미리 파악해 캐뉼라 등 기구로 지방흡입을 할 때 장기 천공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증으로서 천공, 복막염 등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의 복부 통증 호소시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을 의심하고 신체검진, 영상검사 등 자세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073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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