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경영지원회사 동업계약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병원 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피고 D의 제안을 받은 원고 A, B와 G는 공동으로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피고 D가 병원경영지원회사 C를 통해 중국 환자 등을 유치하고, 의사인 원고들과 G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입금을 위 회사로 입금, 동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대부분 단순 프랜차이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선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 의원에 병원시설 임대, 경영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대표적인 MSO 모델로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건강관리의료단체)를 들 수 있는데, HMO는 의료기관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관리의료(Managed Care)의 필요성에 따라 가격협상, 정보화 구축,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동업계약에 따라 M의원을 비롯해 M성형외과, 에스테틱 등의 의료시설을 통합한 I병원으로 용할 건물의 임차를 위해 피고 C는 호텔 2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직원 고용 및 테리어 등 병원 개원 준비를 진행했다.
동 업체 구성원만으로 이 사건 의료시설 중 M성형외과 개원이 어렵게 되자 피고 C는 P의료생협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해 G가 책임자로 성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성형외과를 개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P와 분사무소 설치 및 명칭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 피고 C는 원고 A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월 전대차임 1496만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서를, P와 또 일부 건물 공간 전대차임 2310만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원고 A는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M의원을 개원해 진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P의 분사무소 설립 후 관계법령상 의료협동조합의 진료과목을 간판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어 위 의료시설에 성형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원고들과 피고가 알게 되었고, 피고 C는 P조합과 분사무소 설치 및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P조합의 요구로 원고들과 피고 P는 P분원 명의의 채무 인수에 동의했다.
이 사건 동업에 따라 피고 D가 동업 관련 자금과 M의원 등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피고 C 명의로 직원을 고용해 피고 C와 I병원을 관리했는데 동업 초기부터 환자 유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차료와 성형외과의사 급여를 제 때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그러자 G는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해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했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와 원고 A는 의료시설에 필요한 의료장비, 기타 설비에 관해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리스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을 G에서 원고 B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B가 기존 연대보증인이고, 원고 A와 부부 사이라는 점을 들어 연대보증인 변경과 더불어 1억 5천만원 상당의 리스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고들과 피고 D는 피고 C의 주식 비율에 따라 추가 리스보증금을 분담해 투자하기로 했지만 피고 D가 자금난을 호소하자 원고 B가 6435만원을 대납했다.
원고 A는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M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했다.
한편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채무에 대한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M의원과 관련한 임대료 및 대납비용 등 합계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원 판단
원고 A는 피고 C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해 전차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전 대차계약서는 원고들과 피고 D가 동업을 시작하면서 회계 및 세무상 필요에 따라 피고 C주식회사 명의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전차료를 주고받을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대차(sublease)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서 임차권의 양도와는 구별되며 임차인·임대인간의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면서 임차인, 전차인 간에 새로이 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전대인과 전차인사이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지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용어사전(부연사)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는 동 업체 운영상 회계 및 세무 편의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금원 등의 출자나 이 사건 의료시설의 운영으로 얻은 수입 등을 피고 C에게 이전함으로써 동업계약 의무를 다했다.
이와 별도로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차료 지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대차계약에 기한 전차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A가 피고 C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 의무나 M의원 운영으로 얻은 수입 이전 의무이며, 원고 A가 피고 C에 대해 동업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C가 M의원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동업계약에 기한 대납비용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중 P의 전차 부분에 관한 전차료 상당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A는 이 사건 동업업체에 현금 5천만원을 출자하지 않고 대신 현물로 과거 개업 당시 사용하던 의료기자재를 출자한 것이어서 피고 C가 원고 A에 대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상 의료기자재 가액과 출자할 금원 5천만원 차액분에 대해 별도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와 함께 리스계약상 리스료 지급 채무의 지체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원고들이 캐피탈에게 이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리스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점에 보태어 보면 피고 D가 원고 B가 대납한 리스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거나 리스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B에게 리스보증금 대납금 64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서 캐피탈에 지급할 위약금 1억 4천여만원을 대위변제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리스계약 위약금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 구성원으로서 부담한 것이어서 동업관계 정산 절차 등에서 이를 다툼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별도로 피고 C가 주채무자임을 이유로 구상금 채권으로 구할 것은 아니다.
판례번호: 1심 2410번(2013가합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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