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 지급 약정
임금
1심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인정 사실
피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은 D병원을 양수했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매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므로,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체불금품확인원, 근로계약서, 녹취록 등이 있으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은 이사회에서 '사용인감계 보관자, 관리자, 행정원장 및 지점장의 근로계약시(특별수당, 상여금, 수당) 사용인감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이사회를 거쳐 법인본부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함을 결의했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병원의 다른 근로자 등의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사용인감의 사용기한은 2011년 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이보다 하루 전인 1월 10일이며, 이 사건 사용인감은 관공서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그 용도가 한정된 점,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 대표인 H를 특별상여금 체불로 고소했다.
수사 결과 담당 검사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사용인감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1번(2013가단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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