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진료비 청구
치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피고는 2011년 10월 원고 병원에 입원해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2013년 6월 퇴원했다.
*관상동맥 우회술
협심증은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음)에 협착 및 폐쇄가 생겨 심장에 피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부위 이하에 좌우 내흉동맥, 복재정맥, 우위대망동맥, 요골동맥 등의 대체 혈관을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술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한다.
진료과는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는 딸을 통해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입원약정을 체결했고, 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2천만원, 보증기간 2년으로 한정해 연대보증했다.
피고 주장
피고는 당초 수술 한 달 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는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지만 그 후 수술 부위에 예상치 못한 감염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염증이 재발하고 피부가 괴사해 1년 넘게 치료를 받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감염을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 판단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피고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거나 수술후 발생한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해 원고 병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진료비 5천여만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딸은 보증채무 최고액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918번(2012가단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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