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재발해 개두술, 종양제거수술 후 청색증 사망…T-tube가 막혀 질식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좌측 접형골 융기 또는 볼록 전두엽 수막종이 재발해 신경외과를 내원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두개내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기관절개술, 절제된 두개골을 접합하는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또 기관 내 육아종성 조직 제거 및 T-tube(반영구적 기관절개관) 교체술 등을 받고 재활의학과로 전과했다. 그러나 이후 환자는 청색증이 악화돼 심페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원고 주장
T-tube로 교체한 후 가래흡입관이 잘 들어가지 않고 가래 흡입후 호흡이 어려우면 굴곡형 내시경 등을 이용해 튜브 상태를 확인하고 가래를 묽히는 약을 쓰면서 가습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T-tube가 가래 덩어리로 완전히 막혀 질식에 이르렀다.
법원 판단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한 당시 환자는 청진상 특이소견이 없었고, 청색증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의료진은 기관튜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일 흉부외과에 협진의뢰해 ‘기관튜브 끝을 위쪽으로 기울여 흡입하면 흡입기 끝이 들어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를 적용했다.
또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들은 기관지 협착, 육아조직 생성에 의한 기관지 협촉, 부비동염의 가능성이 높고 객담의 생성을 증가시켜 기관튜브 폐색에 의한 급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피고 의료진이 굴곡형 내시경을 사용해 검사하지 않았다거나 T-tube를 즉시 제거, 교체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672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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