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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공디스크 수술 받고 사지 부전마비

by dha826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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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증세로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받고 사지부전마비…척수신경 압박에 의한 혈종이 원인.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디스크(척추사이원반)
두 척추뼈몸통(척추체)의 사이를 섬유연골관절로 이어주는 탄력 있는 받침으로, 사람에게는 23개의 척추사이원반이 존재한다.(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그러자 피고 병원은 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 5~6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수술(ACDF) 및 우측 골증식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고,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의 출혈에 의한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같은 날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2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마비 및 감각 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긴 했지만 불완전 사지부전마비 영구장애를 가지게 됐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할 때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출혈을 발생시켰고, 1차 수술후 수술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 출혈로 인한 혈액을 체외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원고는 1차 수술 전 시행한 출혈성 소인검사에서 정상이었고, 1차 수술 외에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부전마비를 가져올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수술기록지에는 완전히 지혈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출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상처 봉합중 출혈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음압배액장치로 출혈이 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후 지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음압배액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아 수술 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못해 수술 부위에 혈종을 형성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해 형성된 혈종이 척수신경을 압박해 원고의 마비 증세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판례번호: 726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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