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식물인간…진정제 등 약물 과다투여가 쟁점인 의료분쟁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혈복증, 복막염, 저혈성쇼크, 소장 장간막 파열, 대장파열, 간파열, 제2경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대장 일차봉합술, 간 파열 봉합술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출혈의 일종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중뇌좌상 의심 소견이 있었다.
지주막하 출혈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혼수상태로 대화가 불가능했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이후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불안정한 상태였고, 의료진은 산소 공급, 기도확보를 위한 객담 배액을 실시했다.
그런데 원고는 진정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정했고, 맥박 수치가 분당 37회로 저하되는 진정상태가 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맥박상승제인 아트로핀을 투약해 맥박이 상승했지만 다시 20~30회로 떨어져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등을 했지만 저산소송 뇌손상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면진정제인 도미컴을 정맥주사했음에도 항불안전제인 디아제팜 등의 진정제를 재투약했고,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무호흡상태에 이르렀다.
원고가 진정상태에 돌입한 후 간호사는 그로부터 13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담당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의사는 그 뒤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연결 등의 조치를 해 원고가 뇌손상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가 진정제인 도미컴을 투약하고서도 불과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 다른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투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료진은 원고를 안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약해 왔는데 디아제팜을 투약함에 있어 투약용량을 5~10mg 초과하지 않았고, 3~4시간 간격을 지켜 투약하였으며, 도미컴을 투약할 때에도 5mg을 초과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이 원고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약하였다거나 진정제 투약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 병원의 응급조치는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무호흡상태에 대해 응급처치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8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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