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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장조직검사 후 혈종…생검 과정 의사 과실 의료분쟁

by dha826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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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와 폐렴환자 신장조직검사 후 혈종 발견해 칼코트, 면역억제제 투여했지만 사망…생검 과정 혈종 발생은 의사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한달 전부터 혈뇨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상을 앓아 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사구체신염이 의심돼 스테로이드제인 칼코트를 처방받았다.

 

이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혈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병원은 혈종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부위를 압박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교육했고, 일주일 뒤 검사한 결과 혈종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인 칼코트를 투여해도 혈뇨가 계속되자 면역억제제인 이뮤테라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고열과 복통이 발생했다.

 

이에 외과에서는 급성위염 증상일 뿐 혈종에 의한 합병증이나 다른 외과적 질환과 관련해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빈맥, 빈호흡, 출혈성 반점 등이 발생했고, 광범위 항생제 등을 투여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주치의가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출혈을 일으키는 바람에 상당한 크기의 혈종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시술후 혈종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현재 실시간 초음파 유도하 자동총생검(중심생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신생생검이라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장조직검사이다.

 

의료진은 혈종을 발견하고 혈종 확산 방지를 위해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압박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해 혈종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혈종의 발생만으로 피고 병원 주치의가 시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05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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