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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

by dha826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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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피고 의사는 수술실에서 환자를 문진하고, 전신마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마취를 진행하였다.

 

마취과 전문의 E는 환자의 코를 통해 기관 내 삽관을 시작하고, 기도 유지를 위해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산소포화도, 맥박수, 혈압이 계속 떨어졌다.

 

기관지 경련
제1형 앨러지 반응으로 일어나는 급성반응이다. 기관지가 경련 및 수축되어 호흡곤란이 온다. 심한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즉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는 앨러지나 아나필락시스와 같다.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 한다. (위키백과)

 

그러자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존을 정맥주사하고,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 희석을 지시한 후 마취과 전문의 J, K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는데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 E는 덱사메타존을 정맥 주사하고 에피네프린을 피하 주사했고, 에페드린을 주사한 후 심장박동이 회복됐지만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환자는 저체온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약 3개월 후 사망했다.


2심 법원 판단
수술 당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세파졸린, 덱사메타존 등을 정맥 주사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간호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며, 의사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의 일환이다.

 

응급처치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에서는 언제든지 기관지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취과 전문의인 E로서는 환자에게 기관지경련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한 즉시 에피네프린을 정맥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저산소증이 발생한 지 30여 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해 응급조치를 지체하였다.

 

또한 에피네프린을 희석하지 않고 즉시 정맥 투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간호사에게 희석을 지시한 후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통해 투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치과 병원장으로서 전신마취를 요구하는 이 사건 수술의 전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와 하나의 팀을 이뤄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전신마취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16592번(2009가합816**), 2심 11681번(2011나868**),
대법원 2733번(2013다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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