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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디오전기안진기 이용 이명 등의 평형기능검사는 보험급여 대상

by dha826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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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진검사 인정 여부

 

환수처분 행정심판기각 재결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해 2000년 12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규정돼 있던 평형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비디오안진검사는 전정기능/평형기능의 이상을 알아내는 검사다. 평형기능검사는 눈의 움직임을 분석, 이명 등 어지럼증의 원인이 을 찾아낸다.


피고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실시한 전기안진검사는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야 하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 항목인 전기안진검사라면 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전기안진검사가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 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수평, 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는 급여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706번(2012구합219**), 2심 8604번(2013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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