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중 경막 손상
구상금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저린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 5~7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이식술(1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을 초래했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손상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으로 복원했지만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 마비상태가 되었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는 장애를 초래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요통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후종인대 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척추의 정렬 및 안정화, 그리고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인대 중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척추체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것이 후종인대이다.
이 후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한다.
경막
머리뼈 내부의 두개강과 척추 내부의 척추강 안에 존재하며, 뇌와 척수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한 하지 통증 및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2차 수술)을 했지만 증상이 소멸되지 않았다.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보험급여로 총 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하지마비 등을 발생하게 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이런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 1차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진료비 40%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판례번호: 1심 3797번(2012가단5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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