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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

by dha826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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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이 없어 참지 못한다"면서 병원을 옮기라고 종용했다.


원고는 F병원 졍형외과에서 다양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됐고, 하퇴부 절단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3차례 입원해 척수신경자극기에 대한 테스트와 신경차단술(스테로이드 신경주사), 약물요법 병행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 통원해 경구 약물 처방 및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비로소 수술 부위의 심한 톤증을 호소하였고, 불편한 정도였던 통증지수가 극심한 정도로 갑자기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발목을 절단하거나 목숨을 끓을 생각이 들게 하고 주요 우울증의 증상을 발현시키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후 후경골신경 손상의 소견이 나타난 검사를 받을 때까지 후경골신경 손상 원인이 될 만한 외상 등을 받은 일이 없다.

 

후경골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수술의 시행으로 후경골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발목 후경골신경증은 피고 병원 족부과 전문의가 수술 과정에서 후경골신경을 손상하게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2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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