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진단, 비위관 삽입 지연, 내장 천공…의료진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아이가 열, 보챔(irritability), 구토가 나자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 감기 진단을 받고 3일분 약 처방을 받고 후 귀가하였다.
하지만 열, 보챔, 구토, 설사가 지속되어 A병원을 내원해 소변 검사를 기다리던 중 혈변을 보자 담당 의사는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중첩증이 재발하고 소장 폐색 증상이 다시 나타나 수용성 조영제(gastrograffin) 정복술을 시행하여 성공했다.
식중독 및 장염(food poisoning, gastroenteritis)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장중첩증
마치 망원경을 접을 때처럼 장의 한 부분이 장의 안쪽(내강)으로 말려 들어간 것을 말한다. 소장 말단과 막창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장 중첩이 가장 흔하며, 소장-소장 때로는 대장-대장끼리 일어나기도 한다.
장 중첩을 일으키는 뚜렷한 원인(멕켈 게실, 용종 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시 장중첩증이 재발하고 소장의 팽만이 심하여 수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병원으로 이송했다.
B병원은 공기주입 정복술(pneumoreduction)을 3회 시행하였으나 실패한 후 전신마취 하에 장절제술 및 문합수술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의사는 손상된 회장 끝 부분을 10㎝ 정도 잘라내고 절단된 양 끝을 접합하였다.
수술 후 망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움직이자 소아에게 끼워두었던 비위관(L-tube)이 빠졌고, 주치의는 비위관을 재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의료진은 원고가 중환자실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비위관 삽입을 계속 시도하여 2시간 가량의 시도 끝에 삽입에 성공하였다.
비위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삽입하기도 하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액체로 된 음식물을 주입하기 위해 이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후 주치의가 소아의 수술 부위 실밥을 몇 개 따 보았는데 피섞인 삼출물이 나오고 망아가 심하게 울자 수술 부위에서 내장이 빠져나오는 등 수술창이 개방되어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2차 수술을 하였다.
환자의 복부가 팽만되었고 흉부 단순 촬영에서부터 문합부 누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범위한 기복(pneumoperitoneum)이 확인되었고, 복부 CT를 촬영한 후 초음파 유도하에 기복된 복강의 공기를 혈관 촬영실에 가서 뽑아냈다.
그 후 복강 내에서 줄어든 공기가 다시 복강에 차오르는 것을 방사선 사진으로 재확인한 후 천공된 문합 부위의 장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주치의 회진시 환자에게 연결된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튜브가 빠져 동맥혈 산소포화도(SaO2)가 90%로 감소되어 주치의가 마스크 앰부배깅(ambubagging, 앰부백을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산소 공급하며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결국 마취과 당직의가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담당 교수는 인공호흡기의 오랜 사용으로 폐부종이 생겨 약물로치료했으나 며칠 후 기흉, 피하기종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흉관삽입술, 피하기종 제거술을 했고, 이후 신장 기능도 나빠져 약을 사용하여 소변을 배출하였다.
신생아는 동맥혈 산소포화도(SaO2)가 28%까지 떨어져 산소공급을 시도하여도 정상으로 유지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사태가 시작되어 이후 계속 반복되었고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 A병원은 소아과 외래에서 소변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혈변을 보았을 때 만연히 장염이라고 진단 내릴 것이 아니라 장중첩증 발생 여부도 의심할 주의의무가 있어 초음파 검사, 바륨관장 등 진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장중첩증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진료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감염성 장염이 의심된다고만 설명하여 망아를 귀가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장중첩증 진단이 늦어져 장중첩증이 재발하게 되어 치료 성적이나 예후가 나빠지도록 만든 과실이 있다.
또 피고 B병원은 환자가 전원 오기 전 피고 A병원에서 이미 수차례 정복술을 시행한 뒤였고 정복술이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원한 것인데 ,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장의 팽만만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정복술을 3회 더 시행함으로써 수술이 지연되게 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 K대병원은 망아에 대한 1차 수술 후 망아에게 끼워두었던 비위관이 빠져 2시간 가량 비위관을 삽입하면서 망아를 심하게 울리는 등의 경과관찰 부주의로 인한 복부 팽만으로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게 만든 과실이 있다.
2차 수술 며칠 뒤 환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고 문합부 누출로 인한 광범위한 기복(pneumoperitoneum)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복부 내장이 천공되었음을 의미하고 복막염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응급 수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불필요한 복부 CT를 촬영하였고 또 다시 초음파 유도하에 복강 안의 공기를 뽑아낸 후 다시 복강 내에 공기가 차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1. 1차 수술과 관련된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장중첩증이 진단된 후 48시간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도 복막염 등의 증세가 없으면 정복술을 시도할 수 있고, 장중첩증이 아직 존재하고 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복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피고 대학병원에서 1차 수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수술 후 문합부위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1차 수술인 문합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부주의 주장에 대한 판단
비위관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비위관 삽입시 아기들의 경우 보통 불편감으로 심하게 울게 되고 대부분의 소아 연령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는 중에 비위관의 삽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위관 삽입과정에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 사정만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수술 후 경과관찰을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3차 수술 지연 주장에 대한 판단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CT 촬영 등을 한 것은 진단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3차 수술까지는 피하여 보고자 노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차 수술이 다소 지연된 사실만 가지고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인공호흡기 부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망아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인공호흡기의 부착 기간에 대하여는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장기 사용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인공호흡기의 부착은 필요하였고, 담당 교수가 부착의 필요성에 대해 보호자 등에게 설명하였으며 보호자 등도 설명에 수긍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아에 대하여 인공호흡기의 부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런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학병원에서 원고들에게 인공호흡기 부착 기간이나 부착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공호흡기 부착 여부에 대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54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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