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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간질중첩증…뇌수막염 치료중 뇌손상 사망

by dha826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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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중첩증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은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했고, 뇌 CT 검사 이상 소견이 없었다.


그러던 중 뇌수막염이 의심돼 만니톨을 정맥 주사한 후 요추천자 검사 도중 다시 경련을 일으켰고,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이 심한 양상을 보여 J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사안.

 

일반적으로 강직-간대성 경련(tonic-clonic convulsion)은 일정기간 동안 발작이 진행되고 자연적으로 완화되며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들 전신형 간질발작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개개의 발작 사이에 의식회복이 있으면 연속적 간질발작(serial epilepsy)이라 하고, 의식회복이 없으면 간질중첩증이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질중첩증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로라제팜을 사용하지 않고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사용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질발작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2일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또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잠만 자려고 하다가 구토해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뇌염 등이 상당 정도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자의 뇌손상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비로소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257번(2010가합64**), 2심 1363번(2012나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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