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의 종업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7명의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고 복지부에게 종전 처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은 종전 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이므로 별도로 종전 처분의 집행기간을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가 종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종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곧바로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를 제외한 다른 행정청이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행상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제재 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종전 소송의 판결선고 이후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한 이유는 종전 판결의 선고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면서 종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자격정지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와 달리 일부 행정청에서는 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시기가 도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제재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피고의 처분 집행 방식과 관련하여 착각할 소지가 있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서에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음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어 의료행위 등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 문구를 기재하기 시작한 점이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004번(2012구합403**), 2심 1364번(2013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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