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2007년경 기존 병원의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2009년 3층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한 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자 피고는 2012년 원고 건물에 대해 8건의 취득세, 농특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부동산 중 일부만 지목 변경되었음에도 그 전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피고에게 노인복지시설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관련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까지 마친 다음 사업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자체로 위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가 노인복지시설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부 부동산은 원고가 소속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고 현재도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심 법원 판단
원고가 임야 11,692㎡의 일부에 대하여 대지 조성 공사를 하여 같은 리 7506㎡로 분할, 지목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취득으로 보고 대지 조성 공사의 토목공사비 합계 777,9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야 중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같은 리 부분에 한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의료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2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운영중인 병원은 35개의 입원실을 갖추고 있고,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야간 등 진료를 위하여 의사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그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시설, 면적을 갖춘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위 병원 운영과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제3, 4, 5 각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니(원고가 병원 건물에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제3, 4, 5 각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에 제공되는 토지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도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의 50% 감면 규정 및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그 유예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해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2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18번(2012구합30**), 2심 102번(2013누8**), 대법원 1322번
(2013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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