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면소,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 등록자이며,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약국에서 2012년 6월 손님에게 러지코정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피고인 B는 A가 손님에게 러지코정을 판매하게 했다.
법원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각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범죄 사실은 피고인 A가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판매했다는 것이고, 그 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같은 해 6월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해 약사법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면소를 선고한다.
면소:
실체적 소송조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면소의 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 일사불재리(一事不再理)의 의론이 인정되는 재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판례번호: 1심 2013고정101, 대법원 1321번(2013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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