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원의 모양을 그리듯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였는데, 류는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에 위치하여 주변 환자들을 감시하였고, 박 및 김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그 행동을 관찰하였다.
피고 병원 5층 옥상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2m 50㎝ 높이의 콘크리트 담 및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문이 위 펜스를 기어 올라가 그 난간을 잡고 밖으로 올라 선 후 뛰어내렸다.
류는 원고 문이 펜스 밖으로 올라선 순간부터 목격하였을 뿐 펜스를 기어 오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김은 원고 문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습만을 보았으며, 박은 아무 것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2심 법원 판단
원고의 증상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되었다고 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옥상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50cm 가량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철제 펜스가 높이 123cm 가량의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되어 있어 성인 남자가 펜스를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구조다.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해 옥상에서의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단
원고는 환각, 망상 등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정신분열증을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해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랐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해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의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436번(2011가합187**), 2심 1363번(2012나191**), 대법원 5738
번(2014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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