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종양 제거수술하다 천공으로 복막염…통증검사, 배액 확인 등 경과관찰해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당시 복막과 대망, 복막과 장 복막 및 대망과 부속기 간의 유착이 심해 유착박리술도 병행했다.
원고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직후 복부 통증이 심해지자 119 구급차를 타고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글리세린을 이용한 관장 등의 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통증이 계속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S자 결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S자 결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대장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루설치법을 시행했는데 수술 기록상 결장이 2cm 정도 천공되었고, 복강 안에 변이 퍼져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수술 후 복막염이 개선되고 다른 이상소견이 없지만 호흡곤란, 전신 부종, 탈장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결장
맹장에 이어져 있는 소화 장기로 말굽 모양으로 휘어져 복강 안을 한 바퀴 돌아서 직장 안으로 이어지는 장이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등으로 나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체육학대사전(민중서관)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트로카를 삽입하면서 원고의 S결장에 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며, 수술후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했음에도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복막염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천공은 피고 병원이 수술을 실시하면서 수술기구 삽입을 위한 트로카 삽입시 혹은 유착박리술 시행 당시 어떠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고의 장이 수술 도중 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천공이 미세한 이상 그 증세가 천천히 발현될 수 있어 병원으로서는 수술후 통증 검사, 배액 확인 등으로 그 경과관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복막염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퇴원 당시 복막염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유착박리술에 의해 장기가 약해져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수술후 구토, 오한 등의 증상이 계속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지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병원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17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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